부동산 경매 또는 매매를 통해 해당 목적물을 인수 받을 때에는 목적물과 연관된 권리도 함께 인수됩니다. 흔히 경매 절차에서 회자되는 권리분석이란 책임져야 하는 인수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목적물의 매도 가치는 물론 물리적인 상태를 포함한 권리의 종류, 적법성,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법적 하자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예외적 상황의 대표 사례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사물 간 연결된 의존성)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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