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31-211-0110
  • 긴급상담 010-2379-0132

수익형호텔/부동산 분쟁

수익형호텔/부동산 분쟁
수익형 호텔

수익형 또는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 혹은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객실별로 소유권을 가져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대부분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분양 계약을 맺으며 호텔이 완공되어 분양이 된 후 위탁 운영사를 통해 호텔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형 호텔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공사중단이나 하자 보수, 수익 보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사기 등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어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갖습니다.

수익형 호텔 주요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고 실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는 것부터 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갖게 됩니다.

· 건설공사 중단 또는 준공 지연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자금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 예정일이 3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중단, 준공 지연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는 집단 소송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운영업체 파산

전문운영업체의 광고만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분양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한 대처 없이 방치 한다면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수익금 지급 불이행 책임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수익금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후
    법률적 해결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가동

  •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상담부터 수임, 수행 해결까지
    변호사 직접 담당

    의뢰인이 처한 사항과 유사사건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 직접 수행

  • 전문성과 노하우의 집약
    전문성과 노하우의 집약

    각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약한 전략 구축

  •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일회성 법률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

    실효성 있는 자문과 조력만을 제공,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 도출

  • 법률사무소 이김 로고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이김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510~512호 법률사무소 이김 (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547-31-00366 | 광고책임변호사 : 김연기 | 상담 : 031-2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