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 건물 반환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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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무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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