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31-211-0110
  • 긴급상담 010-2379-0132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 타이틀이미지
주택재건축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관련 법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 주택법
  • 건축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후
    법률적 해결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가동

  • 정확한 진단, 신중한 판단
    상담부터 수임, 수행 해결까지
    변호사 직접 담당

    의뢰인이 처한 사항과 유사사건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 직접 수행

  • 전문성과 노하우의 집약
    전문성과 노하우의 집약

    각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약한 전략 구축

  •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일회성 법률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

    실효성 있는 자문과 조력만을 제공,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 도출

  • 법률사무소 이김 로고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이김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510~512호 법률사무소 이김 (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547-31-00366 | 광고책임변호사 : 김연기 | 상담 : 031-2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