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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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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구분건물)

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소유권의 권리 및 의무
  •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고 실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는 것부터 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갖게 됩니다.

집합건물 주요 쟁점
  •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 분쟁
    • 관리인 선임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 소송
    •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
    •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 분쟁
    • 결의 취소 소송
    •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 소송
    • 매도청구소송
    • 재건축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 기존 관리업체와의 분쟁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관리행위중지가처분신청
    •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 횡령, 배임 고소
  • 공용부분 무단사용 분쟁
    • 철거 및 인도 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관리비 분쟁
    • 체납관리비 청구 소송
    •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 업무방해죄 고소
  • 상가업종제한 분쟁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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