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고 실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는 것부터 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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