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집합건물과 유사한 분쟁 유형을 띠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기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 등 관리보다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분쟁 유형이 많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분쟁에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시급을 다투어야 하는 일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시, 토지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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