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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고소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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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고소 사건은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피고인 모두를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었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a사는 330명 이상 구분소유주에게 각 매장을 분양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폐업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단을 설립하고 매장 건물 명칭을 바꾸어 설립하고 각 피고인은 이 회사의 대표와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회사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고 고소당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피해자 회사의 복잡하고 적자인 상황에서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자료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동안 관리비만으로는 사건 건물 관리가 불가능하고 임대료를 더해 건물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점들은 구분소유자들도 동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회사 수입으로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관리비를 선집행하고 후에 피해자 회사이 돈을 이에 충당한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소송 결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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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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