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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 위자료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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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김연기변호사의 이혼 손해배상 소송건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대리를 맡아 승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한 것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가씨는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남편 나씨와 결혼 생활 중 2018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원인은 결혼 생활 중 배우자 나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가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나씨와 상간녀 다씨의 부정행위임을 주장하고 상간녀 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연기 변호사는 상간자 다씨와 배우자 나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포함한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상간녀는 나씨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으로 원고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소송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다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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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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