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31-211-0110
  • 긴급상담 010-2379-0132

일반민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본문

본 사건은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들이 향후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건물을 원상복구한 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과 이들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김연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소송팀 소속변호사와 함께 피고의 변호인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ㄱ의 중개로 매도인 ㄴ에게서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ㄱ과 ㄴ은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무단 용도 변경되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것을 원고들이 동의하여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이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변호인 조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행강제금을 1회만 납부하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임을 고지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될 이행강제금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과 이러한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피고들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사건 소송 결과

원고들은 계약당사자로 원고들이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관련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인 등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김연기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이김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510~512호 법률사무소 이김 (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547-31-00366 | 광고책임변호사 : 김연기 | 상담 : 031-2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