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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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판결 : 피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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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집합건물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사건 건물 관리단 및 관리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안으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과 선임된 관리인에 대해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연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소송팀 변호사와 함께 피고 대리를 맡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ㄱ씨에 대해 관리인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이러한 결의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를 주장하고, 선임 과정에서 원고들이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위임장을 피고 측에서

변호인 조력

많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항들,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 및 분양면적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 찬성한 것을 입증하고,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은 각 위임인들이 기존의 위임을 철회하고 새로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유효한 것이라고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소송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할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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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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